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디자인, 번역, 개발, 글쓰기 등 외주 작업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인데요, 정리해봤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종류
프리랜서 소득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돼요.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일해서 버는 돈. 매달 클라이언트에게서 외주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3.3%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습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받는 돈. 한두 번 특강 사례비 받은 경우 등. 이것도 3.3% 또는 8.8% 원천징수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원천징수 3.3% 설명
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한테 돈을 줄 때 3.3%를 미리 떼고 줍니다. 이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예요.
- 계약금액 100만원 → 실수령 96만7천원 (3.3% 공제)
- 계약금액 500만원 → 실수령 483만5천원
이미 세금을 낸 상태이지만, 연말에 종합소득세 정산을 해야 해요. 더 내야 할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년간 받은 프리랜서 수익을 합산하고, 경비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연간 프리랜서 수익 2000만원, 경비 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1500만원. 세율 6%~15% 구간이라 세금이 약 90만원~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66만원(2000만원 × 3.3%) 냈으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돼요.
경비 처리 가능 항목
프리랜서도 사업자처럼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 장비: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등
- 소프트웨어: 포토샵, 피그마 구독료
- 통신비: 인터넷, 핸드폰 요금 일부
- 교통비: 클라이언트 미팅 시 이동 비용
- 교육비: 업무 관련 강의, 책
- 사무용품: 문구류, 프린터 잉크 등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잘 모아두세요.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과 비교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
- 부가세 면제 (연 8000만원 이하)
- 간편한 세금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등록하면:
- 부가세 신고 필요 (환급받을 수도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경비 처리 범위 넓어짐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직장인 겸업의 경우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부업하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합산됩니다. 연봉 계산기로 본업 세금 확인하고, 부업 소득 더했을 때 세율 구간이 바뀌는지 체크해보세요. 과세표준 4600만원 넘으면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요.
정리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일해도 세금은 내야 해요. 3.3%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 처리 잘하면 세금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