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할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2)이면 600만원이 공제돼요.
부양가족 조건
누구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실혼은 제외
자녀:
- 만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금 줄어드는 금액
인적공제 150만원당 실제 세금 감면액은 세율에 따라 달라요.
- 세율 6% 구간: 150만원 × 6% = 9만원 절세
- 세율 15% 구간: 150만원 × 15% = 22.5만원 절세
- 세율 24% 구간: 150만원 × 24% = 36만원 절세
연봉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부양가족 유무 비교 예시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볼게요. 연봉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1인 가구 (본인만):
- 인적공제: 150만원
- 연 소득세: 약 200만원
4인 가족 (본인+배우자+자녀2):
- 인적공제: 600만원
- 연 소득세: 약 135만원
- 절세 효과: 연 65만원
월로 따지면 약 5.4만원 차이예요. 1년이면 65만원, 10년이면 650만원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 공제도 있어요.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추가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추가
- 한부모가정: 100만원 추가
-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등)
예: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한 쪽만 받을 수 있어요.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예: 남편 연봉 7000만원(세율 24%), 아내 연봉 4000만원(세율 15%)
자녀 공제 150만원을 남편이 받으면 36만원 절세, 아내가 받으면 22.5만원 절세. 남편이 받는 게 13.5만원 이득이에요.
주의사항
이미 다른 가족이 공제받은 사람을 중복 등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가능해요.
정리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 세율에 따라 연 9~36만원 절세. 4인 가족이면 연 50~1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을 꼼꼼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