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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할 때 부양가족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득세 계산할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2)이면 600만원이 공제돼요.

부양가족 조건

누구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실혼은 제외

자녀:

  • 만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금 줄어드는 금액

인적공제 150만원당 실제 세금 감면액은 세율에 따라 달라요.

  • 세율 6% 구간: 150만원 × 6% = 9만원 절세
  • 세율 15% 구간: 150만원 × 15% = 22.5만원 절세
  • 세율 24% 구간: 150만원 × 24% = 36만원 절세

연봉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부양가족 유무 비교 예시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볼게요. 연봉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1인 가구 (본인만):

  • 인적공제: 150만원
  • 연 소득세: 약 200만원

4인 가족 (본인+배우자+자녀2):

  • 인적공제: 600만원
  • 연 소득세: 약 135만원
  • 절세 효과: 연 65만원

월로 따지면 약 5.4만원 차이예요. 1년이면 65만원, 10년이면 650만원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 공제도 있어요.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추가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추가
  • 한부모가정: 100만원 추가
  •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등)

예: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한 쪽만 받을 수 있어요.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거든요.

예: 남편 연봉 7000만원(세율 24%), 아내 연봉 4000만원(세율 15%)
자녀 공제 150만원을 남편이 받으면 36만원 절세, 아내가 받으면 22.5만원 절세. 남편이 받는 게 13.5만원 이득이에요.

주의사항

이미 다른 가족이 공제받은 사람을 중복 등록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가능해요.

정리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 세율에 따라 연 9~36만원 절세. 4인 가족이면 연 50~1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을 꼼꼼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