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면접에서 연봉 4,000만 원을 제시받았다. 그런데 통장에 매달 찍히는 금액은 4,000만을 12로 나눈 333만 원이 아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고 나면 실제로 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다.
연봉에서 빠지는 항목들
| 공제 항목 | 비율 | 연봉 4,000만 기준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5% | 약 150,000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118,0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약 15,100원 |
| 고용보험 | 0.9% | 약 30,000원 |
| 소득세 | 누진세율 | 약 47,000원 (부양가족 1인 기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약 4,700원 |
연봉 4,000만 원에서 이 항목들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약 280만~290만 원 사이가 된다. 연봉 대비 약 85% 정도를 실제로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이 달라진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 독신(본인만): 소득세 공제 폭이 가장 좁아서 실수령액이 가장 적다
- 배우자 + 자녀 1명: 소득세가 줄어서 월 5~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 부양가족 4인 이상: 공제 효과가 커져서 독신 대비 월 10만 원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비과세 항목도 확인하자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이 금액은 세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연봉 협상할 때 비과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TIP 연봉 3,000만 원과 3,200만 원은 세전 200만 원 차이지만, 세후 월 실수령액 차이는 약 12~13만 원 정도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실수령 증가 폭은 줄어든다.
연봉 제안을 받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액까지 설정하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자동으로 빼고 월 실수령액을 보여준다.
세전 금액만 보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첫 월급날에 당황할 수 있다. 실수령액 확인은 이직이든 첫 취업이든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