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서 보험금 받으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비과세인 보험금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금은 세금이 없어요.
- 자동차 수리비 (대물, 자차)
- 치료비 (대인, 자손)
- 렌트카 비용
- 휴업손해 (사고로 일 못 해서 생긴 손해)
이런 건 실제 손해를 메워주는 돈이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수리비 500만원 받아도 세금 0원입니다.
세금 대상인 보험금
손해 보전을 넘어서는 금액은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에요. 다만 5억원까지 공제되니까 그 이하면 세금 없습니다.
만기환급금
저축성 자동차보험에서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돼요. 원금 초과분에 대해 15.4%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신고에 영향 있나
손해 보전 보험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소득이 아니니까요.
직장인이 사고 나서 치료비 300만원 받았다고 해도, 연봉 계산이나 세금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연봉 계산기에 본업 연봉만 넣으면 됩니다.
실제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내역이에요.
- 차량 수리비: 800만원 → 비과세
- 치료비: 200만원 → 비과세
- 휴업손해: 150만원 → 비과세
- 위자료: 50만원 → 기타소득이지만 소액이라 무시 가능
- 합계: 1200만원, 세금: 0원
대부분의 교통사고 보험금은 이렇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
이중 청구 주의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받으면 문제가 돼요. 수리비 500만원인데 1000만원 청구하면 보험사기입니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예요.
합의금 기록
보험사와 합의해서 받은 금액은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세금 문의가 오면 손해 보전 목적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어요.
정리
자동차 사고 보험금 = 대부분 비과세. 수리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은 손해를 메워주는 돈이라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