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서 첫 월급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빠지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주변에서 "월급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계약 연봉 3000만원이라고 해도 통장에 매달 25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상세하게 보기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공제 항목이 쭉 적혀 있어요. 크게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나뉩니다.
4대 보험
- 국민연금: 월급의 4.5% (회사가 4.5% 추가 부담)
- 건강보험: 월급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월급의 0.9%
이렇게 4대 보험만 합쳐도 9% 넘게 빠져요.
세금
- 소득세: 부양가족 수, 연봉 구간에 따라 다름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4대 보험과 세금 합치면 월급의 13~18% 정도가 공제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서 공제 비율도 높아져요.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감이 더 잘 와요.
- 연봉 2400만원: 월급 200만원 → 실수령액 약 180만원
- 연봉 3000만원: 월급 250만원 → 실수령액 약 220만원
- 연봉 3600만원: 월급 300만원 → 실수령액 약 260만원
- 연봉 4200만원: 월급 350만원 → 실수령액 약 300만원
월급 250만원 기준으로 30만원이 빠지는 거죠. 1년이면 360만원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실수령액 미리 계산해보기
연봉 계산기에 내 연봉을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알 수 있어요.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여부도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첫 월급 받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면 월세,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특히 자취 계획 중이라면 월세를 실수령액의 30% 이내로 잡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수령액 220만원이면 월세 66만원 이내가 적당한 거죠.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입사하면 그날부터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이에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등을 모아두세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는 1~2월 입사라도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니까 공제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이때부터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2년차부터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 3000~4000만원 직장인이 꼼꼼히 챙기면 20~50만원 정도 돌려받아요.
첫 월급 활용 팁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선물, 친구들이랑 밥 한번 정도는 좋아요. 하지만 절반 이상은 저축이나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수습 기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고, 목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사회생활 첫걸음에 세금 상식도 함께 쌓아가면 앞으로 10년, 20년 돈 관리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