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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운영으로 수익 내면 사업소득 신고해야 할까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이나 제휴 마케팅 수익이 생기면 세금 문제가 궁금해지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카톡 채널 수익의 종류

카카오톡 채널로 벌 수 있는 수익은 여러 가지예요.

  • 광고 게재: 기업에서 채널에 광고 포스팅 의뢰, 건당 5만~50만원
  • 제휴 마케팅: 상품 링크 공유 후 구매 발생 시 수수료, 건당 수천원~수만원
  • 유료 콘텐츠: 프리미엄 정보 제공하고 구독료 받기, 월 1~5만원
  • 컨설팅/상담: 채널 통해 의뢰받고 유료 상담 진행

친구 수가 1만 명 이상이면 광고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5만 명 넘으면 꽤 괜찮은 수익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카톡 채널 수익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으로 보거든요. 한두 번 우연히 받은 건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 사업소득입니다.

연간 수익이 300만원 이하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이상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수익이 커지면(연 4800만원 이상) 사업자등록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경비 처리 범위가 넓어지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거든요.

부업 수준(연 1000만원 이하)이면 프리랜서로 충분하고, 전업으로 키우려면 사업자 내는 걸 고려해보세요.

직장인 부업의 경우

직장 다니면서 카톡 채널 부업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카톡 채널로 600만원 벌었으면, 합산 4600만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요. 연봉 계산기로 본업 세금 확인하고, 부업 수익 더했을 때 세율 구간이 바뀌는지 체크해보세요.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하면 세율이 15%에서 24%로 점프합니다. 경계에 있다면 경비 처리를 열심히 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좋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채널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콘텐츠 제작 비용: 이미지, 영상, 디자인
  • 광고비: 친구 늘리기용 광고
  • 장비: 노트북, 스마트폰 (일부 비율)
  • 인터넷/통신비: 일부 비율
  • 외주비: 글 작성, 디자인 의뢰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꼭 모아두세요. 수익 600만원에서 경비 200만원 처리하면 과세 대상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소액이면 당장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국세청이 플랫폼사에서 지급 내역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원래 낼 세금의 1.5배가 되기도 해요. 귀찮아도 제때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