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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지 알아봤다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통상임금이 뭔지, 왜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고정 직책수당, 자격수당
  • 정기 상여금 (매달/분기 고정)
  • 식대, 교통비 (고정 지급 시)

통상임금에 미포함

  • 실적 연동 성과급
  • 초과 근무수당 (연장, 야간, 휴일)
  • 1회성 포상금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요.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원, 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 = 900만 ÷ 92 = 약 9.8만원. 근속 5년이면 퇴직금 = 9.8만 × 30 × 5 = 14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분쟁 사례

회사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라고 했다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이름이 상여금이어도 통상임금입니다.

연봉 4000만원인데 기본급 2400만원 + 정기상여금 1600만원 구조라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걸 두고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수령액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퇴직금은 결국 내가 받는 월급 수준에 연동돼요. 연봉 계산기로 월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가 나옵니다.

연봉 4000만원 → 월 평균임금 약 333만원 → 1일 평균임금 약 11만원
근속 5년이면 퇴직금 = 11만 × 30 × 5 = 1650만원

실제로는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까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퇴직금 덜 받는 상황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파트타임도 해당 안 됩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는 매년 퇴직금이 적립되어서 이직해도 연속 관리가 가능해요.

정리

통상임금 범위가 넓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입사할 때 임금 구조를 확인하고,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체크해보세요. 분쟁 발생 시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